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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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(CCL: Creative Commons License)

저작권자가 본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 사항을 표시함으로써, 정해둔 범위 내에서 사람들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. 즉, 저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나오게 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.

자유이용허락(CCL) 기본원칙

저작자 표시(Attribution)
저작물 ‧ 저작자명, 출처, CCL 조건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.
비영리(Noncommercial)
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영리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.
변경금지(No Derivative Works)
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(2차적 저작물*) 제작하는 것을 금지한다.
* 번역, 편곡, 변형, 각색, 영상제작 등
동일조건변경허락(Share Alike)
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저작물(2차적 저작물)을 제작하는 것은 허용하되, 새로운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한다.

6가지 유형의 CC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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